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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평 수상레저시설 전 대표와 지역신문 기자 구속기소

등록 2022.12.08 16:27:35수정 2022.12.08 16: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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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평 소재 수상레저시설 전 대표에 배임증재 등 7개 혐의 적용

업체 전 대표에게 금품 받은 지역지 기자도 함께 재판행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DB및 재배포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DB및 재배포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가평군 수상레저시설 인허가 비리 의혹과 관련해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수상레저시설 전 대표와 지역지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과 지역정가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수상레저시설 인허가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가평 A수상레저시설 전 대표 B씨와 지역지 기자 C씨를 구속 기소했다.

수상레저시설 전 대표인  B씨에게는 수상레저시설 인허가 및 운영 과정에서 관계 법령을 어기고 관할관청의 업무 등을 방해한 혐의로  특경가법상 횡령, 강요죄,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하천법 위반, 배임증재죄, 청탁금지법 위반 등 7개 혐의가 적용됐다.

또 지역지 기자인 C씨는 수상레저시설 인허가와 관련해 B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청탁금지법 위반과 배임수재가 적용됐으나, 금품을 받고 제3자에게 다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가평군 소재 A수상레저시설의 인허가 관련 비리 의혹을 수사하면서 가평군청 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 업체 전 대표 B씨와 지역지 기자 C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아직 사건의 자세한 내막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지만, 압수수색 당시 A수상레저시설 내 불법시설물 처리 부분이 문제가 됐던 만큼 검찰은 불법시설물과 관련해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에 업체 전 대표 등이 기소되기는 했으나, 아직 사건이 종결된 것은 아니어서 수사대상에 올라 불구속 수사를 받아온 인원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이 피의자가 많고 피의사실도 많아 향후 수사에서 드러나는 부분은 분리 기소할 방침"이라며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의 첫 재판은 내년 1월 12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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