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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근무후 1년 재계약…'연차 15일' 못받나요?"[직장인 완생]

등록 2022.12.17 16:00:00수정 2022.12.17 16: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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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일 휴가 부여

계속근로 기간 1년 미만, 1개월 개근시 1일씩 연차

재계약시 단절 없다면 1년 지나고 15일 연차 발생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 지방의 한 공공기관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A씨. 그는 지난해 7월12일부터 12월31일까지 약 6개월간 근로계약을 체결해 일했으며,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 재계약을 해 근무 중이다. 재계약이긴 하지만 일한 지 1년이 지난 만큼 A씨는 담당자에게 이 경우 발생하는 '연차 15일'의 여부를 물었다. 그러자 담당자는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전 6개월 일한 것은 없어져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답한다. 담당자의 설명은 맞는 걸까.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직 근로자들이 자주하는 노무상담 중 하나는 바로 '연차'다. 계약직도 연차가 있다는 사실은 많이들 알고 있지만,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연차 산정을 놓고 혼선이 발생하면서다.

정식 명칭으로 '연차유급휴가'인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15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후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돼 최대 25일 한도로 연차를 쓸 수 있다.

계속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도 연차가 주어진다.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휴가가 주어져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된다.

문제는 A씨의 사례처럼 중간에 '재계약'을 하는 경우다.

담당자는 A씨가 올해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난해 6개월간 일한 것은 연차 산정을 할 때 없어지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설명이다.

6개월의 근로계약 후 일정기간 공백이 있은 뒤 다시 1년 계약을 체결했다면 회사의 설명이 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기간의 단절 없이 연속해 계약을 갱신한 경우는 '하나의 계속된 근로'로 보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A씨의 사례는 고용 관계가 이어지는 '하나의 연속된 근로'로 보는 것이 맞으며, 이에 따라 1년이 지난 올해 7월12일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된다.

즉 1년 미만까지는 매월 1개씩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하다가 1년이 지난 시점인 올해 7월12일에 15일의 연차가 별도로 발생한다는 얘기다. 총 26일의 연차가 주어지는 것이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 9월2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출근하고 있다. 2022.09.2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 9월2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출근하고 있다. 2022.09.20. [email protected]

그런데 여기서 잠깐! A씨의 '연차 15일'은 왜 1년째인 7월11일이 아닌 7월12일에 발생하는 걸까.

이는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고용부가 15일의 연차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는 만큼 '딱 1년' 일한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했으며, 앞으로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해도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된다. A씨의 연차 15일이 365일+1일인 7월12일에 발생하는 이유다.

이번 행정해석 변경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예컨대 1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만 7개월 개근했더라도 다음날 근로관계가 없는 만큼 연차는 6일만 발생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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