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법대로]前주인 체납한 관리비, 새 주인이 내야할까…법원 판단은

등록 2023.01.21 09: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입주자회의, 새주인이 낸 관리비로 체납액 우선 변제

부당하다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변제의무 인정"

法 "공용관리비, 특별승계인에 청구하도록 규정"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 경매로 넘어온 아파트를 취득한 A씨. 내 집 마련이란 꿈을 이뤄낸지 얼마 지나지 않아 깜짝 놀랄 소식을 듣게 됐다. 전 집주인이 2년간 330여만원의 공용관리비를 밀린 것. A씨는 집을 취득한 후 6년간 460여만원을 관리비로 냈지만 입주자대표자회의는 체납한 관리비를 갚는 데 이 돈을 사용했다. 이에 부당하다며 맞선 A씨는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까.

경매로 취득한 아파트의 전 주인이 밀린 공용관리비도 새로운 주인에게 그 채권을 승계해 변제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와 눈길을 끈다.

전주지법 민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진선)는 최근 전주 완산구 소재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아파트 관리비 관련 소송에서 입주자회의 측 승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하기로 했다.

사건은 2015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씨는 경매절차를 거쳐 이 아파트를 경락 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거주를 시작했다.

문제는 A씨가 아파트를 갖기 전인 2013년 9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이전 집주인이 330여만원의 공용부분 관리비를 체납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아파트 취득 후 2021년 4월께까지 총 460여만원의 관리비를 냈는데, 입주자회의 측은 이 돈을 이전 집주인이 체납한 관리비 변제에 우선 충당했다.

이에 따라 2021년 6월1일 기준 A씨에게 부과된 관리비 가운데 체납액 및 연체료는 900여만원에 달하게 됐다.

이에 입주자회의는 A씨에게 체납액을 납부하라며 소송을 냈는데 지난해 4월 1심은 입주자회의 측 손을 들어줬다.

A씨는 반발해 항소했다.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관리비에 대해서만 납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입주자회의가 체납 관리비를 변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게 A씨 측 주장이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A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법상 공용자가 아파트 공용부분에 대해 다른 공유자에 대해 갖는 채권은 '특별승계인'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을 짚었다. 경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도 일종의 승계 취득에 해당해 A씨가 특별승계인에 해당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집합건물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라 공동으로 유지·관리돼야 하고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선 소요 경비에 대한 공유자 간 채권은 이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의사와 관계없이 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규정을 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아파트 입주자회의 관리규약에 따라 아파트 관리주체는 이전 소유자가 체납한 공용관리비를 낼 의무가 있고, 규약상 체납 부분은 먼저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어 신규로 부과된 관리비에 앞서 체납 관리비를 먼저 변제한 것은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