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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대체공휴일에 일하는데…수당은 어떻게?"[직장인 완생]

등록 2023.01.21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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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는 법정 공휴일…'유급휴일' 해당

24일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 보장 받아

설·대체공휴일 일할 경우 '휴일가산수당'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 경기도의 한 10인 이상 출판사에서 교정·교열 업무를 맡고 있는 에디터 A씨는 이번 설 연휴 마지막 날(23일)과 대체공휴일(24일)에 당직을 서게 됐다. 이달 말 출간될 도서와 관련해 막판 검토 작업 등 해야 할 일이 많아지면서다. A씨는 이 경우 수당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진다. 연휴와 함께 대체공휴일도 똑같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걸까.

설 연휴에도 근무하는 직장인이나 알바생들이 더러 있으면서 근무 시 수당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우선 달력상의 '빨간날'로 표시된 설 연휴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법정 공휴일이다. 설 전날과 설 당일, 설 다음날 모두 법정 공휴일에 해당한다.

법정 공휴일은 정확히는 관공서의 공휴일인 만큼 그간 민간 기업에는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아왔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법정 공휴일에 쉬더라도 일한 것과 같이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이는 월급제와 시급제·일급제 근로자가 조금 다른데, 월급제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 월급에 이미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반면 시급제·일급제는 일한 날과 같은 임금을 유급휴일수당으로 줘야 한다.

이번 설 연휴에는 '대체공휴일'(24일)도 주어졌는데, 대체공휴일 역시 유급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다.

대체공휴일은 법정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이다. 다만 설·추석 연휴는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만 해당하는데, 이번 설 당일이 일요일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주어지게 됐다.

그렇다면 설 연휴와 대체공휴일에 일하는 경우 수당은 어떻게 될까.

일단 설 연휴와 대체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을 보장받기 때문에 유급휴일에 일했을 때 대가로 지급하는 수당인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된다.

8시간 이내는 휴일근로임금 100%에 가산수당 50%, 8시간 초과분은 휴일근로임금 100%에 가산수당 100%다. 즉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시급)의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하면 된다.

예컨대 시급이 1만원인 근로자가 설날에 6시간 근무했다면 6시간×1만원×1.5배=9만원, 10시간 일했다면 8시간×1만×1.5배=12만원에 나머지 2시간×1만원×2배=4만원을 더해 총 16만원을 받게 된다.

다만 시급제·일급제의 경우 앞서 말한 것처럼 휴일근로가산수당에 더해 유급휴일수당 10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8시간 이내로 일했다면 2.5배를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소정 근로일(근무하기로 한 날)이 목요일~월요일인 근로자의 경우는 어떨까.

토~월요일은 소정 근로일이지만 법정 공휴일에 해당하는 만큼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 일하는 경우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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