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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이 승인" 유동규 공소장에 담긴 자신감…증거 확보했나?

등록 2023.01.25 10:57:01수정 2023.01.25 15: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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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누설에 관여했다는 의혹

"김만배 지분 절반 받는다" 승인 혐의

28일 조사, 분수령…혐의 다지기 돌입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역에서 설 귀성 인사를 하며 지지자와 악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1.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역에서 설 귀성 인사를 하며 지지자와 악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수익 배분을 약속 받았다고 판단했다.

공소사실의 입증 책임은 검찰에게 있고 제1야당 대표를 상대로 한 이 같은 '메가톤급' 혐의 적용에 향후 무죄 선고가 될 경우 검찰이 입게 될 타격 등을 감안했을 때, 검찰은 이를 입증할 증거를 얼마나 확보한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 이 대표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지분 배분 약속 과정을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고 적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공소장을 사실상 이 대표의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중간수사 결과 발표로 이해하고 있다. 검찰이 이 대표 혐의를 입증할 준비를 마치고, 우선 대장동 일장을 재판에 넘겼다는 취지다.

특히 검찰이 이 대표가 대장동 지분 배분 계획을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공소장에 적은 것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유의미한 증거 없이 유 전 본부장 등의 '진술'만 가지고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혐의를 이같이 확정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비밀을 누설한 공직자에게서 미공개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해 이익을 얻은 경우를 처벌하고 있다. 김씨 등이 정보를 취득해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분석이다.

이를 뒤집어 보면 비밀을 누설한 공직자로는 유 전 본부장이 해당되는 셈인데,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에게 이 과정 전반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면 이 대표 역시 누설에 공모한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더욱이 대장동 일당의 한 명인 남욱 변호사는 김씨 지분 24.5%에 대해 "시장실 측 지분"이라는 취지로 앞서 법정에서 증언한 적이 있다. 이 대표가 재직하던 시기에 사업이 특혜를 받은 만큼, 이 대표 측근들에게 제공되는 지분이라는 취지다.

검찰이 공소장에 지분 계획 승인을 추가해 적은 이상 기존에 확보된 진술 외에 최소한 추가 진술은 확보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정 전 실장 등은 혐의를 부인하며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장동 일당의 진술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1.20.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1.20. [email protected]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2014년 6월 이후 김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편의를 받은 대가로 자신의 지분 절반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014년 성남시장 선거 과정에서 제공한 금품과는 별도의 대가라고 한다.

구체적인 논의는 2015년 4월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배당이익의 49%는 김씨, 25%는 남 변호사, 16%는 정영학 회계사의 몫으로 배정됐다. 김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자신의 지분 절반을 주겠다는 입장을 재차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가 이후 이익배당 과정에서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되면 이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대장동 일당은 유 전 본부장에게 실제 이익을 지급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의 지분 절반을 받기로 약속한 유 전 본부장이 이 내용을 정 전 실장에게 보고했고, 정 전 실장이 이를 이 대표에게 보고한 것으로 조사했다. 이후 이 대표가 이 계획을 승인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대표에게는 뇌물 혐의 적용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 전 실장에게 김씨 지분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검찰은 이 대표에게도 같은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책임자였다는 점에서 배임 혐의 적용도 거론된다. 정 변호사 등은 이 대표에게 대장동 사업 과정을 직보했다는 취지로 검찰과 법정에서 진술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오는 28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검찰 조사에서는 위례신도시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정치자금법 관련 자금 흐름 등도 조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을 위례신도시 관련 비밀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긴 상황이다.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1일 브리핑을 통해 "사실무근이란 말로 표현이 부족할 만큼 터무니없는 중상모략"이라며 "차라리 이 대표가 외계인이라고 주장하라"고 했다.

또 "설 민심 밥상에 괴소문을 뿌려 이 대표를 유린하려는 검찰의 정략적 의도가 노골적"이라며 "과거 독재정권이나 쓸 법한 정치공작 수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표는 민간이 독차지하려 한 택지 개발 이익 중 3분의 2가 넘는 5500억원 이상을 공공환수했다"며 "어느 지자체장도 이렇게 알차게 하진 못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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