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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센터 엽기 살인' 징역 25년 또 불복…대법까지 간다

등록 2023.01.25 10:57:34수정 2023.01.25 15: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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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기로 폭행 후 잔혹하게 피해자 살해

檢 "무기징역" vs 피고인 "심신미약" 주장

1심 "잔혹한 범행 수법 해당…징역 25년"

2심 "유족 고통 상당…원심 변경 이유없어"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70cm 막대로 직원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스포츠센터 대표 A씨가 지난해 1월7일 오전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2.01.07.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70cm 막대로 직원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스포츠센터 대표 A씨가 지난해 1월7일 오전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2.01.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자신이 고용하던 직원을 엽기적인 방식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포츠센터 대표가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된 스포츠센터 대표 40대 A씨의 변호인은 지난 18일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2021년 12월31일 자신이 운영하던 스포츠센터에서 직원 B씨를 폭행하고 막대를 이용해 장기가 손상되도록 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음주 상태였던 A씨는 B씨의 몸을 조르면서 주변에 있던 막대로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B씨의 하의를 벗겨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 피해자를 엽기적인 방법으로 살해했다. 유족에게 사과하거나 합의하려고 노력도 안 했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반면 A씨 측은 범행이 폐쇄회로(CC)TV 등에 모두 녹화되는 것을 인지하고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복용하던 약물 부작용일 가능성이 있다며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을 요청했다.

하지만 1심은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공격성이 발현됐다 하더라도 복용 횟수나 양을 고려할 때 공격성이 심신미약 상태에 이를 정도로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수치심을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 또한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회복이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의 고통 강도나 시간적 계속적 측면에서 볼 때 양형 기준상 특별양형인자인 잔혹한 범행 수법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이 엽기적이고 잔혹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비난 동기 살인이나 극단적 생명 경시 살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보통 동기 살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유족과 피해자가 입은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 공탁한 사정이 있지만 이런 노력이 피해자 유족의 슬픔과 고통을 치유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원심형을 변경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긴 어렵다"며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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