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특허청, 월드컵용품 지재권 허위표시 368건 적발

등록 2023.01.29 12:01: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카타르 월드컵 전후 오픈마켓 대상 위반 단속

권리소멸·등록거절 제품에 지재권 표시 많아

[대전=뉴시스]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권리로 표시하다 특허청에 적발된 사례.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권리로 표시하다 특허청에 적발된 사례.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은 지난해 11월 개최된 카타르 월드컵 대회 전후로 실시한 '월드컵용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단속 결과, 11개 제품에서 368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인터파크, 쿠팡 등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축구공, 축구화, 보호장비 같은 월드컵용품 판매 게시글 약 1만건을 대상으로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표시·광고 현황을 점검한 결과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으로는 ▲권리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 283건 ▲등록거절된 출원번호를 표시한 경우 68건 ▲동일 회사가 보유한 권리는 맞지만 해당 제품과 무관한 권리를 표시한 경우 10건 ▲지재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 7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로 제조사들이 권리가 소멸된 제품이나 등록거절된 제품 등 지재권을 허위로  표시한 월드컵용품을 다수 출시해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용품별로는 ▲무릎보호대 89건 ▲축구화 85건 ▲양말 60건 ▲족구공 55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이번에 적발된 368건에 대해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해당제품을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한 뒤 허위표시 제품에 대한 수정·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또 지재권 표시방법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별로 올바른 표시방법을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 내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특허청 양인수 부정경쟁조사팀 팀장은 "향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단속 품목 중 국민안전 관련 품목에 대해 집중조사를 실시하는 등 기획조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지재권 허위표시를 예방키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