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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민단체 "대형마트 휴업일 변경 홍준표 시장, 고발"

등록 2023.01.30 14:10:51수정 2023.01.30 15: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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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대구참여연대와 정의당대구시당 관계자들이 30일 오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과 관련해 홍준표 대구시장을 강요죄 등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사진=정의당 대구시당 제공) 2023.01.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대구참여연대와 정의당대구시당 관계자들이 30일 오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과 관련해 홍준표 대구시장을 강요죄 등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사진=정의당 대구시당 제공) 2023.01.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참여연대와 정의당대구시당이 30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과 관련해 홍준표 대구시장을 강요죄 등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지난해 12월 19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8개 구청장·군수, 전국상인연합회대구지회장, 한국체인스토어협회장을 비롯한 유통업계 등은 대·중소 유통업 상생발전을 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중소유통업체는 대형유통업체 협력을 통해 대형유통업체의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적극 협력하고, 지역 소비자 권익증진 및 변화하는 소비 패턴에 따른 자기 경쟁력 확보에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대형유통업체는 중소유통업체가 제안한 사항을 검토해 적극 지원 및 시행하고,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 대구시와 8개 구·군은 현재 일요일인 의무휴업일을 2월부터 월요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대구참여연대와 정의당대구시당은 홍 시장이 주말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광역시장의 직권을 남용해 기초단체장에게 강요하고, 대형마트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합의도 거치지 않는 등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반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 고발에 나섰다.

이들은 “협약체결 과정에서 지역 상인을 대표할 수 없는 단체를 참여시킨 반면 대형마트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를 배제함으로써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반하고, 기초단체장의 업무를 방해하고 강요했으며, 그 결과 지역 소상인들의 생존권과 마트 노동자 등의 휴식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 시장은 대다수 시민의 공익보다 기업의 이익을 편들며, 대구시민과 지방의회를 무시하고 심지어 대구시 조례까지 위반하는 등 독단적이고 오만한 행정을 일삼아 온 끝에 드디어는 법률까지 위반해 가며 독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의 이러한 제왕적 군림을 제어하지 않으면 대구는 지방자치가 실종되고 권위주의 시절로 회귀할 것이며, 노동자, 서민들의 민생은 더욱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대구지검은 홍 시장의 범죄 혐의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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