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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1학기 마지막' 국가장학금 신청…내달 15일까지

등록 2023.02.02 12:00:00수정 2023.02.02 12: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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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내달 22일까지 완료해야

소득·재산·성적 따져 등록금 350만원~전액 지원

Ⅱ유형은 대학별로 지원 여부, 지원 기준 달라

오늘부터 '1학기 마지막' 국가장학금 신청…내달 15일까지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올해 1학기 마지막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이 2일부터 운영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재단)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내달 15일 오후 6시까지 재단 홈페이지(kosaf.go.kr)나 한국장학재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올해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장학금은 지난해 1차 신청기간을 놓친 재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을 놓치면 더 이상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할 수 없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자 가구 소득·재산 등을 따져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크게 Ⅰ, Ⅱ, 다자녀 유형이 있다.

국가장학금Ⅰ과 다자녀 유형은 가구 소득·재산을 환산한 '월 소득인정액'에 따라 최소 350만원에서 전액이 차등 지원된다.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00% 이하로 올해는 1080만1928원이다. 재단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1~10구간을 정한다.

재학생은 성적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해 평균 B학점 이상을 받았어야 한다. 기초·차상위 계층은 C학점 이상만 충족하면 된다.

다자녀 유형은 Ⅰ유형과 소득·심사기준이 같다. 대신 다자녀 가구(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의 자녀만 신청할 수 있고, 소득에 따라 Ⅰ유형보다 최대 100만원이 더 지원되는 등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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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지원구간이 9구간 이상으로 Ⅰ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한 경우 Ⅱ유형을 신청할 수 있다.

Ⅱ유형은 대학의 등록금 동결 노력 등에 따라 대학별로 지원 여부가 다르다. 지원 기준도 대학별로 달라 확인이 필요하다.

다만 올해 등록금에 입학금이 산입된 대학의 학생은 그 금액을 국가장학금Ⅱ으로 지원한다. 올해부터 입학금이 폐지돼 일부 대학이 기존 입학금만큼을 등록금에 넣어 책정한 경우가 있어 등록금 부담 가중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학금 폐지에 따른 국가장학금 지원은 성적이나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며 "학자금 지원 9·10 구간을 포함한 모든 신·편입생 등은 국가장학금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은 내달 22일 오후 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는 간편인증 등 전자서명수단을 활용해 가능하다. 가구원이 해외에 있거나 고령자여서 전자서명수단 이용이 어려울 경우 신분증 사본이 포함된 동의를 우편·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가지고 각 지역의 재단 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추가 서류는 신청 시 입력한 가족 정보가 주민등록상 정보와 다른 경우 필요하다. 온라인으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재단은 서류 제출이 필요한 신청자에게 신청 2~3일 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결과는 재단 누리집(kosaf.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1599-2000) 혹은 각 지역의 재단 센터에 방문하면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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