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왜 돈 안갚아?" 차량몰고 채무자 카페로 돌진 50대 구속영장 신청 예정

등록 2023.02.03 11:18:0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안성=뉴시스] 경기 안성경찰서 전경.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2022.08.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안성=뉴시스] 경기 안성경찰서 전경.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2022.08.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안성=뉴시스]천의현 기자 =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며 차량을 몰고 채무자가 운영하는 카페로 돌진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10분께 안성시 원곡면 소재 B씨가 운영하는 카페 유리창을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6%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