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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처방받은 마약류 의약품 반입 외국인…출국명령 적법할까

등록 2023.02.11 12:00:00수정 2023.02.11 12: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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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나제팜 500정 가량 반입하려다 적발

기소유예 처분 그쳤지만 출국명령 내려져

"처분으로 받을 불이익 지나쳐" 소송 제기

法 "장기간 국내 체류…법률·문화 알았을 것"

"귀책사유로 인한 불이익…재입국도 가능"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치료 목적으로 고국에서 처방 받은 마약류 의약품을 국내로 들여왔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국인 노동자가 출국명령이 내려지자 지나친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사자는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법원은 오랜 시간 국내에 체류했음에도 적극적으로 관련 규정을 알아보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출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비전문취업(E-9) 체류 자격으로 제주에 머물던 네팔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휴가 차 고향에 갔다가 두통과 어지럼증 치료를 위해 클로나제팜 506정을 처방 받았다.

클로나제팜은 간질, 발작, 공황장애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알려져 있다. 장기간 투여할 경우 금단증상이 있어 국내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다.

A씨는 국내 입국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A씨가 해당 의약품이 국내에서 마약류로 분류된다는 등 관련 절차를 잘 알지 못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고 2021년 12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다만 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해 1월 A씨에게 출국명령을 내렸다.

A씨는 처분으로 받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에 비해 자신이 받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네팔에서 처방 받은 의약품이 대한민국법상 마약류로 분류돼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해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출국명령이 적법하다고 봤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장기간 국내에서 일을 해 대한민국 법률과 문화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국내에 반입하려던 의약품 양이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보이는데도 국내법상 허용 여부에 관해 문의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그 죄질이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A씨가 출국하게 돼 대한민국에서 근로를 할 수 없게 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이는 A씨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며 "예외적으로 국내 체류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인도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출국명령보다 강력한)강제퇴거명령 사유가 될 수 있음에도 A씨가 자진출국 의사를 밝힌 사정을 고려해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격과 요건을 갖춰 재입국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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