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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서비스 확대…4대보험·어선 보유도 조회

등록 2023.03.02 12:00:00수정 2023.03.02 14: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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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 확대…총 19종

[세종=뉴시스] 세종 중앙동 신청사 행정안전부 전경.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세종 중앙동 신청사 행정안전부 전경.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오는 3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에서 4대 사회보험 보험료와 어선(漁船) 보유 내역도 조회가 가능해진다고 2일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피상속인인 사망자의 상속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 2015년 6월 개통된 이래 지난해까지 누적 약 124만 명이 이용했다.

3일부터는 사망자의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체납액 및 미지급 환급금 내역도 별도의 조회 절차 없이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상속인이 사망자와 동일 세대원이 아닌 경우 4대 보험료 체납액 및 환급금 고지·안내를 받지 못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왔다.

또 통합조회가 가능해지는 재산 종류에 사망자의 어선 소유 내역이 추가된다.

이로써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조회 가능한 재산의 종류가 총 19종으로 늘어났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 '정부24(www.gov.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서보람 행안부 디지털정부국장은 "국민이 한 번의 신청만으로 편리하게 모든 상속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업해 조회 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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