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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과정서 실수로 빠뜨린 채권…갚아야 할까 [법대로]

등록 2023.03.04 09:00:00수정 2023.03.04 14: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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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소송 공시송달, 패소…면책과정서 누락

"채권 누락, 고의적 누락 아니라면 면책 대상"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전주지방법원. 2020.08.21.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전주지방법원. 2020.08.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파산·면책을 위해 자신이 갚아야 할 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일부를 누락했다면 그 채권도 면책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법원은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고 해당 채권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이 증명됐다면 그 역시 면책의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2003년 4월 B씨에게 500만원을 빌려줬고 같은해 11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B씨가 돈을 계속 갚지 않아 A씨는 2012년 B씨를 상대로 500만원의 대여금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B씨에 대해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관계인이 소송서류를 받지 못할 경우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다. 이후 A씨 승소로 판단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와 별개로 B씨는 2014년 파산을 신청했고, 파산선고를 받은 후 2016년 면책허가도 받았다. B씨는 이 과정에서 면책 대상에 넣을 채권자 목록에 실수로 A씨를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2012년 확정된 대여금 채권 시효를 중단시키고 돈을 돌려받기 위해 지난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개인간 거래로 발생한 대여금의 경우 소멸시효는 10년이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채무를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A씨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5단독 김영희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 소송을 지난달 8일 각하했다.

김 부장판사는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파산채권이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가 그것을 알았는지 여부는 누락의 경위, 채권자·채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전제로 들었다.

그러면서 ▲B씨가 파산·면책 신청을 한 것은 돈을 빌린 지 11년 이상 지난 후인 점 ▲2012년 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돼 A씨 채권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파산·면책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외 A씨 채권을 누락할 별다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의 정황을 언급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같은 정황을 고려할 때 B씨가 A씨 채권을 알면서도 기재하지 않은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채권 역시 면책 대상이 되므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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