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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하다 원룸 건물주 살해한 40대…징역 30년 확정

등록 2023.03.16 10: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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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에 몰래 살다 집주인 마주치자 살해

1심 무기징역, 2심은 징역 30년으로 감형

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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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채팅으로 만난 여성을 스토킹하고 그 과정에서 숨어든 원룸에서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15일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한 원룸에서 건물주인 6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같은 해 11월 초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 C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그를 만나기 위해 C씨의 여동생이 사는 원룸 건물을 찾았다.

A씨는 원룸 건물에 있는 공실에 수시로 출입하며 몰래 거주했는데, 범행 당일 B씨가 집 수리를 위해 자신이 머무르고 있던 방에 들어오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A씨는 살인 범행 전 있었던 C씨에 대한 스토킹, 상해, 특수협박, 감금, 특수강간 등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A씨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친 것을 기화로 이유 없이 살해했다. 범행 성격이 극히 불량하며 동기가 반사회적"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다.

2심은 "죄책은 대단히 무겁지만 B씨 유족과 C씨에 대한 사죄의 뜻을 표명했고 뒤늦게나마 여생을 마칠 때까지 속죄하며 살겠다는 의사도 밝혔다"며 징역 30년으로 감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유지했다.

A씨는 불우한 성장 환경과 살인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 이유로 형을 줄여달라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도 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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