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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아내에 흉기 휘두른 남편…2심도 '살인미수' 징역 4년

등록 2023.03.16 14:32:25수정 2023.03.16 16: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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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1심 "미필적 고의 인정"…징역 4년

2심 "피해회복 안 이뤄져" 항소 기각

[서울=뉴시스]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전직 배우인 40대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이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방법, 여러 가지 상황 등을 고려하고 범행 이후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보면 1심 판단은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힘들다"며 이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14일 오전 8시40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 앞에서 아내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발생 약 9시간 전인 같은 달 13일 오후 11시40분께 이씨를 처음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조사하자 A씨는 물리적 폭력은 없었다며 "남편을 집에서 내보내 달라"고 요청했고, 경찰은 이씨를 퇴거 조치하고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에도 A씨는 '남편이 베란다 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다', '남편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한다'는 등의 취지로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했다고 한다.

이씨는 오전 2시께 다리를 자해한 상태로 제3자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치료를 받고 퇴원한 이씨는 같은 날 오전 딸이 등교하는 시간에 맞춰 흉기를 준비한 다음 A씨 자택으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A씨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또 범행 당시 만취 상태에 있었다며 심신 미약 주장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은 "이씨가 반성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심은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은 "살인 고의는 반드시 살인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해 타인이 사망할 가능성 또는 예견이면 충분하다"며 "미필적으로나마 살인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 시점과 범행 시점 사이의 시간적 고려를 하면 단순 음주량으로 범행 당시 심신 미약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적어도 범행 자체는 피고인이 인식이 있을 때 이뤄졌다"고 봤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이씨는 혼인 신고 후 6일 만에 피해자(A씨)가 협박을 당했다고 신고해 억울한 심정에서 알코올과 마취제 영향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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