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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사업 '승계'로 기술혁신기업 인증…法 "취소 정당"

등록 2023.03.1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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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력부족 A사, B사 사업 승계 후 인증 신청

중기청, 재발급은 허용했지만 갱신은 불허

A사 "승계도 실질 합병" 주장했지만 배척

法 "개념 달라 불허…B사 존재해 합병 아냐"

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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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이노비즈)에 지정되기엔 업력이 모자른 회사가 이미 인증을 획득한 기업의 일부 사업을 승계했다면 이를 근거로 인증을 획득할 수 있을까.

법원은 관련 규정상 예외 사유로 '신설합병'이 명시됐지만, 이는 승계의 개념과는 다르다고 구분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주식회사 A사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노비즈 기업 선정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19년 12월23일 설립된 회사인데, 2020년 1월 B사와 사업 양도양수계약을 맺고 이 회사의 '전자팩스 및 IVR 사업' 관련 자산 및 권리를 승계했다.

B사의 경우 2002년 11월 설립돼 2014년 10월 이노비즈 기업으로 선정됐다. 이 회사는 4년 유효 인증을 한 차례 갱신 받아 2020년 10월5일까지 연장했는데, 연장 만료 이전인 이 기간 상호를 C사로 변경하게 된다.

문제는 인증을 받기에 업력이 모자란 A사가 B사와 계약을 맺은 이후, B사 명의로 인증 확인서 재발급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2020년 3월11일 재발급 신청 당시는 무리 없이 지나갔다. 당시 A사는 재발급 사유로 '대표자 변경, 합병 또는 통합, 기타 사업 포괄 양도양수'를 기재했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확인서 갱신에 대해서는 서울중기청으로부터 갱신 거절뿐만 아니라 이노비즈 기업 선정 취소 통보를 받게 된다.

중기청은 A사에 대해 "업력 3년 미만으로 신청대상 적격이 아니고, 이 사건 회사가 현재 존재해 양도양수 계약을 했다고 해도 업력 산정의 예외 사유인 신설합병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사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A사가 B사와 맺은 양도양수계약을 '승계'로 볼지, '신설합병'으로 볼지 여부였다.

중기부 고시에 담긴 이노비즈 기업 제도 운영규정 5조에는 업력 산정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신설합병이 포함된다.

A사는 사업 일부를 승계하며 B사의 인적·물적 기반 또한 이전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합병이라 주장했다. 따라서 업력 산정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법원은 신설합병은 "2개 사가 합치기 위해 1개 사가 해산해 소멸하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해 권리·자산을 승계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C사가 경영을 계속하는 이상 신설합병으로 볼 수 없다는 중기청 해석과 동일한 판단이다.

재판부는 "A사의 승계는 회사가 존속한 채로, 별도 설립된 원고에게 운영 중이던 사업 부문 영업을 양도하는 것일 뿐"이라며 "신설합병에 해당하려면 창립총회, 합병등기 등 절차가 이뤄졌어야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A사의 귀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A사 측은 서울중기청이 확인서 갱신에 앞서 재발급을 승인한 것은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하고, 발급 사유 역시 '사업 포괄 양도양수'라 기재했다며 귀책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록 '사업 양도양수'라 기재했더라도 회사의 변경 전 상호를 이용해 마치 회사가 합병하면서 확인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것으로 착오하게 했다"며 "적어도 이와 같은 착오를 유발하는 데에 귀책 사유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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