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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상고이유서 지각 제출해 패소…법무법인 배상책임은

등록 2023.03.18 10:31:57수정 2023.03.18 10: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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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 기간 내 제출 안해…2억여원 손배소

1심 "주의의무 위반…위자료 1500만원 배상"

[서울=뉴시스]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사건을 맡은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상고이유서를 뒤늦게 제출해 패소한 민사소송의 원심이 확정됐다면 배상책임이 있을까. 법원은 법무법인과 변호사가 위자료 1500만원을 연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

원청과 건설 하도급 분쟁으로 법정 다툼을 벌이던 A사는 항소심에서 B법무법인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했고, B법무법인은 C변호사를 지정해 소송을 수행했지만 패소했다.

C변호사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기 위해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상고장을 제출했다. A사는 다시 B법무법인과 상고심 소송에 관한 위임계약을 구두로 체결했고, B법무법인은 상고심에서도 C변호사를 담당 변호사로 지정했다.

하지만 C변호사는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이 지난 뒤에야 소송위임장과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2021년 4월15일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A사의 상고를 기각해 패소가 확정됐다.

A사는 C변호사가 상고이유서를 제출 기간 내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항소심 판결의 위법을 상고심에서 다퉈볼 기회를 잃었고, 상고심이 심리됐다면 승소 가능성이 높았다며 2억여원의 재산상·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도 A사가 대법원 판단을 받을 기회 자체를 잃게 했다며 위자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판사 손승온)는 지난해 12월23일 A사가 B법무법인과 C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무법인과 변호사가 연대해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C변호사는 상고심 사건의 담당 변호사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불성실하게 소송대리행위를 수행했다"며 "이 같은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B법무법인에 대해서도 "변호사법에는 '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 각자가 그 법무법인을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법무법인은 소속 변호사와 연대해 원고(A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A는 대법원에서 판단 받을 기회 자체를 상실하게 됐고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수임 비용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는 15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면 항소심 판결이 취소되고 원고가 승소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선 상고심에서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 취소됐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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