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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국인 자녀 둔 외국인 체류·취업자격 부여키로

등록 2023.03.20 12:00:00수정 2023.03.20 12: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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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동거(F-1) 자격 부여 및 취업 활동 허가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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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법무부가 한국 국적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이들에게 방문동거 체류 자격 등을 부여할 예정이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한국 국적의 혼외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이 결혼이민(F-6) 등 다른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없는 경우,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을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회신했다.

법무부는 자격 외 활동을 허가해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존 전문 직종 및 계절근로 분야 외 단순 노무 분야까지 취업 활동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인권위는 "한국 국적의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외국인의 경제 활동을 위한 절차 간소화 및 취업활동 범위 확대 계획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4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녀 양육을 위해 국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다.

관련 사건 진정인 A씨는 어학연수(D-4-1)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하던 중 한국 국적의 남성과 교제해 혼외자녀를 출산했다. 홀로 자녀를 양육하던 중 체류자격이 만료됐다.

이에 A씨는 결혼이민(자녀양육, F-6-2) 체류자격으로 변동을 시도했으나, 출입국·외국인청 측은 이를 불허하고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을 부여했다.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결혼이민 체류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인권위는  "최근 이와 유사한 사건이 지속해서 접수되고 있고, 방문동거 체류자격을 가진 한 부모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할 때 체류자격으로 인해 여러 제한을 받을 수 있다"며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해 법무부에 정책 권고를 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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