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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부정채용' 컬링연맹 전 부회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등록 2023.03.20 11: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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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 조건 변경, 면접 자료 유출 혐의

직무 무관 공인중개사 자격에 가산점


'후배 부정채용' 컬링연맹 전 부회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고향 후배를 팀장으로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는 대한컬링연맹 전 부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모 대한컬링연맹 전 부회장과 공범 김모 전 사무처 팀장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모두 공소사실 일체를 부인했다.

강 전 부회장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관련해 채점 기준표를 변경한 사실이 없다"며 "업무방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강 전 부회장은 지난 2019년 사무처 경력직 팀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고향 후배 김씨를 팀장으로 채용하기 위해 우대 조건을 변경하고 면접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공인중개사 자격 및 상장사 7년 자격 등 김씨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에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모집 요강을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자격은 직무와 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서류심사 과정에서 채점기준표에 의한 점수를 무시한 채 고득점 후보자를 면접 대상자에서 임의로 제외하고, 미리 유출한 면접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면접 질의를 하는 등 채용 절차 전반에 걸쳐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당시 "채용 우대 조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김씨는 서류심사에서 점수 미달로 탈락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6일 오후 3시께로 예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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