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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역술인 천공, 참고인 신분이라 강제 소환 어려워"

등록 2023.03.20 12:27:54수정 2023.03.20 12: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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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 참고인 신분으로 수사 진행"

경찰 "역술인 천공, 참고인 신분이라 강제 소환 어려워"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경찰이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과정에서 육군참모총장 관저와 국방부 영내 육군 서울사무소를 답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역술인 '천공'에 대해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지만, 강제 소환에는 난색을 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참고인에 대해 강제로 (조사)할 방법이 없어 지금은 통상적 참고인 신분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7일 천공과 조사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일정 조율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천공이 이번 사건 핵심인물인 만큼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 당사자와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별관에 위치한 운영지원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현재 압수물 분석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관저 등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함께 분석 중에 있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12월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처음으로 제기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김 전 의원과 그를 인터뷰한 방송인 김어준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후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자신의 저서를 통해 천공 개입설을 다시 제기했다. 그는 저서에 김용현 경호처장과 천공이 육군 참모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를 답사했다는 내용을 공관을 관리하던 부사관이 남 총장에게 보고했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은 이에 부 전 대변인과 관련 내용을 최초 보도한 기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남영신 당시 육군총장과 총장공관장 등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고, 이후 김 전 의원 등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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