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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채용 도와드려요"…고용부, 中企 150곳 무료 컨설팅

등록 2023.03.21 12:00:00수정 2023.03.21 12: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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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이상 사업장 대상 선정…오늘부터 신청 시작

[서울=뉴시스] 고용노동부 공정채용컨설팅 사업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용노동부 공정채용컨설팅 사업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고홍주 기자 = 정부가 '공정한 채용 기회 보장'이라는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중소기업 대상 공정채용 컨설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채용제도에 대한 정보체계가 부족한 중소기업 150곳을 선정해 공정채용 제도 설계를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의 사업장이며 선정되면 120일에서 150일까지 채용제도에 대한 맞춤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전문 컨설팅 기관이 기업의 채용광고와 인사규정을 토대로 현 채용제도를 진단하고 개선점과 보완점을 도출한다. 구체적으로 채용일정 안내나 응시원서 접수 등 체계적인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법령에 어긋나는 요소가 있는지, 원하는 인재를 채용하고 있는지, 채용된 직원의 조기 이탈이 있는지 등을 진단한다.

이를 토대로 청년과 기업이 모두 공감할 수 잇는 채용제도를 설계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서류·면접 등 단계별 결과를 신속히 안내하고 면접에서 불합격한 경우 그 사유를 피드백해주는 방안 등이다. 또 키나 몸무게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면접에서 직무와 무관한 사항을 요구하지 않도록 안내하는 등 기업 대표와 채용 담당자, 면접관 등에게 면접관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여기에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평가모델을 구축해, 구직자들이 필요한 직무역량을 사전적으로 확인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입사 후 부적응으로 인한 조기 이직도 예방할 수 있다는 게 고용부 측 설명이다.

이현옥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이번 사업은 그간 현장에서 수렴된 공정한 채용을 바라는 청년과 기업의 목소리에 대한 정부의 피드백"이라며 "현장에 공정한 채용질서와 문화를 확산해나가기 위해, 컨설팅 등 인식개선 노력과 아울러 공정채용법 개정도 차질 없이 추진해 법적 기반을 탄탄히 다져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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