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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사칭해 수억 받아낸 보이스피싱 수거책, 1심 집유

등록 2023.03.21 11:09:04수정 2023.03.21 11: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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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보이스피싱 수거책 활동 혐의

금융기관 사칭해 13명에게 2억 받아내

1심 법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사회해악 적지 않지만 피해 76% 회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을 해주겠다고 속여 약 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거책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80시간도 명했다. 다만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은 모두 각하됐다.

박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약 3개월간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13명에게서 총 1억9981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채무변제확인서' 등을 위조한 후 이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해 사기를 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21년 11월16일 보이스피싱 관리책으로부터 서류를 전달하거나 현금을 수거해 무통장 입금하면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해당 범죄를 주도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같은 달 16일 피해자 A씨에게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을 권유하며 악성코드가 담긴 어플을 설치하도록 한 뒤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일부는 대신 상환해줄 테니 나머지는 직접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직접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A씨 집으로 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A씨에게서 현금 315만원을 가로챘다.

박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집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해 '부채상환 증명 내역서', '채무변제확인서' 등을 위조한 후 이를 A씨에게 교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당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임을 알지 못했다"며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하다 4차 공판기일에 이르러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민 부장판사는 "박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인출책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에 가담했다"며 "보이스피싱 범죄가 갖는 사회적 해악에 비춰 보면 박씨의 책임이 결코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박씨는 초범이고, 피해자 중 10명과 합의해 전체 피해액의 약 76.2%가 회복됐다"며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해 사회봉사가 수반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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