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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번째 비상저감조치 발령…서울시, 미세먼지 대응 총력

등록 2023.03.21 12:35:03수정 2023.03.21 12: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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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공사시간 단축·조정, 도로청소 강화 등

시·자치구 주관 야외행사, 체육시설 운영 금지

[서울=뉴시스]주요 간선 일반도로 물청소.

[서울=뉴시스]주요 간선 일반도로 물청소.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시는 지난 19일 올해 들어 5번째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4대 중점 분야 조치 이행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시·자치구 누리집, 사회관계망(SNS),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 안내·홍보 등을 신속하게 전파했다.

TBS TV·라디오와 내 손안에 서울, 카카오톡, 서울플러스 친구 등 시·구 누리집, SNS을 통해서 상황을 전파했고, 어린이집 4528개소, 복지시설 5467개소와 공동주택 2304단지 등에도 비상저감조치 발령과 시민실천요령 등을 전파했다.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주요 배출원 중 하나인 수송(자동차) 분야 대책으로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자동차 배출가스·공회전 단속을 실시했다.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경우, 서울시내 100개 지점에서 무인단속시스템을 이용해 위반차량 총 68대를 적발하고, 1대당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다.

또 총 29개반 60명 단속인력이 서울시내 주요 도로, 물류센터 등에서 측정기·비디오카메라를 활용해 배출가스 차량 8405대를 단속하고, 차고지 등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에서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해 총 788대를 단속했다.

서울시는 1~3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8개소와 비산먼지 발생공사장 340개소에 대해 가동률 하향 조정과 공사시간을 단축·조정하고, 이행실태 점검반 시·자치구 92개조를 편성 점검했다.

아울러 주요간선도로, 일반도로 등 도로청소 확대와 미세먼지 취약계층 건강 보호를 위해 실외활동 자제 및 야외 행사 원칙적 금지 등 시민들이 미세먼지에 노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물청소차 104대, 분진흡입차 84대 등 총 188대를 동원해 집중관리도로(4회/일) 59개 구간 232.2㎞, 일반도로(1회/일→2회/일) 약 1973㎞ 등 총 8344㎞에 걸쳐 도로 분진흡입 및 물청소를 확대 실시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질환자 등 건강민감군에 대해서는 실외활동 자제, 질환자 특별관리 강화, 보건용 마스크 지급(송파구 1000매, 마포구 6286매 등) 등 보호조치를 시행했다.

잠실종합운동장, 서울월드컵경기장, 고척돔, 한강공원 내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야외체육시설은 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시민들의 미세먼지 노출저감을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초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호흡을 통해 폐포까지 침투해 뇌졸중, 심장질환, 폐암·호흡기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촘촘히 마련·시행함으로써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나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고농도 발생 시에는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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