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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용 "유동규에 '약'이라며 돈 전달…김용 가니까 쇼핑백 사라져"

등록 2023.03.21 13:43:04수정 2023.03.21 15: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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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김용 재판 증인 출석

"남욱 측근에 수억 받아 유동규에 전달"

유원홀딩스서 돈 오간 상황 "봉투 없어져"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정민용 변호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사건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3.2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정민용 변호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사건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3.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신귀혜 기자 =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전 전략사업실장을 맡았던 정민용 변호사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남욱 변호사 측근을 통해 받은 돈을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2021년 4월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 전 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에게 1억원을 전달한 상황을 목격했다고 한 그는 돈이 담겼던 종이가방, 김 전 부원장의 옷차림 등 당시 정황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내놨다.

정 변호사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원장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김 전 부원장 측이 선거 자금 명목으로 남 변호사에게 요구한 돈을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한 당사자이자, 유 전 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에게 현금을 전달한 상황을 목격한 이로 지목된다.

검찰 측은 '김용이 20억원의 선거자금을 요구한 것을 안다고 한 게 맞느냐', '유동규, 남욱 등과 유원홀딩스에서 만나 남욱의 요청인 부동산 신탁회사 라이센스, 박달동 개발사업 탄약고 이전 관련 이야기를 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 변호사는 "그렇다"고 수긍한 뒤 "3번 정도 사무실에서 얘기를 했고, 이후 골프를 칠 때 얘기했다"며 "저는 '연락책'이어서 듣기만 한 상황인데 처음부터는 아니고 시간이 지나며 얘기가 나왔다"고 진술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3.20.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3.20. [email protected]


그는 2021년 4월 하순 서초구 한 사무실에서 남 변호사의 측근인 이모씨로부터 현금 1억원을 처음 건네받았다고 진술했는데, 당시 상황에 대해 "이씨가 처음 1억을 줄 때 '형님, 이거 약입니다' 우스갯소리를 해 기억이 난다. 상자가 담긴 봉투가 '000'(문구)였던 것도 기억난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며칠 뒤 이 돈을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했는데, 당시 상황에 대해 "저도 '약 가져왔습니다'라고 말했고, 유동규가 '이따 용이 형이 올거야'라고 했다"며 "벨이 울리니 유동규가 나가서 직접 문을 열고 김용과 함께 고문실로 이동했다. 기억으로 5~10분간 있다가 나간 것으로 기억한다"고 회상했다.

그는 당시 투명 흡연실에 있었다고 기억하며 "유동규를 뒤따라 들어왔는데 인사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다 하지 않았다"며 "(김 전 부원장이) 파란색 사파리를 입었고 (김 전 부원장도) 제가 앉아있던 모습을 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구체적으로 답했다. 이어 "(김 전 부원장이 나간 뒤) 사무실에 갔더니 (돈이 담긴) 쇼핑백이 없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이후 같은 해 6월 초순에도 자신의 거주지인 판교 모처에서 이씨로부터 현금 5억이 담긴 보스턴백을 전달받았고, 며칠 뒤 유원홀딩스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돈을 담았던 가방은 유 전 본부장의 거주지에서 발견됐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예비 경선이 진행되던 2021년 4~8월, 4차례에 걸쳐 남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을 수수하고, 이를 위해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돈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일부 금액은 유 전 본부장 등이 가로채 실제 건너간 돈은 약 6억원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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