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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병원지원금 없어지나…약사법 개정안 본격 논의

등록 2023.03.21 15:01:57수정 2023.03.21 16: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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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 환자에 올바른 의료 서비스 위해 필요

의협, 처벌 대상 모호…의약분업 재평가 우선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2.0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전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약국 개설 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하루 처방전 약 150건을 받을 수 있다며 약사를 속여 수 천 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최근 개국을 준비하는 약사들 가운데 브로커의 말에 속아 사기를 당하는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

앞으로 이처럼 처방전을 대가로 약국에서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불법지원금 지급 관행이 의료현장에서 사라질지 주목된다. 국회가 ‘불법 병원 지원금 근절 법안’에 대해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21일 약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에서 불법 병원 지원금과 관련한 제3자 처벌을 가능케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병원 지원금이라고 불리지만 사실상 일부 의료기관과 브로커의 배만 불리는 불법 행위다. 해당 법안은 2021년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두 법안은 처방전 알선 및 몰아주기와 관련된 제3자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 의원 발의안은 처방전 알선 등 금전을 요구하는 약국 및 병원 개설자와 함께 이를 중개하는 제3자도 처벌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강 의원 발의안 역시 약국과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와 브로커 등에 대한 단속을 가능하도록 규정한다는 게 골자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개설자 및 종사자, 병원 개설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 불법지원금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제는 의료기관 지원금의 상당수가 브로커 등 제 3자를 통해 이뤄진다는 것이다.

약사들이 브로커를 통해서라도 처방전에 확보에 공을 들이는 이유가 뭘까. 약국의 수익구조 때문이다. 약국은 약 판매가 아닌 복약 지도료, 조제료 등을 건강보험을 통해 받는다. 결국 처방전을 많이 받을수록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다.

약국, 특히 개국을 준비하는 약사들이 일부 의료기관과 그에 편승한 브로커들의 처방전을 몰아준다는 거짓말에 속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 발의 후 개국약사들을 중심으로 찬성 의견이 이어졌다. 한 개국약사는 “건전한 유통질서를 구축하고 환자에게 올바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며 “약국과 의료기관의 갑을관계에 변화가 없다면 결국 환자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약분업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의료보건 단체는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무리한 입법이라고 짚었다. 의협은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예정자 등까지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무리한 입법”이라며 “처벌 대상을 모호하게 설정할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의협은 의약분업 재평가를 통해 제도시행상 드러난 문제점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 같은 갈등에 대해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법안이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대상을 확대한 만큼 예방과 처벌 효과가 클 것”이라며 “불법 지원금 관행에 대해 의료계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만큼 입법이 이뤄지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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