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 '권리당원 불법 모집' 혐의 일부 부인

등록 2023.03.22 12:31:35수정 2023.03.22 12:33:5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현직 구청장 신분으로 '불법 경선 운동' 혐의

서양호 측 "영향 미칠 목적 없어" 일부 부인

서양호 "모든 책임"…구속 공무원 선처 호소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서양호 전 중구청장이 지난 1월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1.13.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서양호 전 중구청장이 지난 1월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행사를 개최하고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양호 전 서울시 중구청장이 측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구청장과 전직 비서실장 등 9명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 전 청장 측은 "(각종 행사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나 업적 홍보 목적이 없었다"며 "공소사실에 나와 있는 행사들은 서 전 청장하고 정치적 입장이 다른 공무원 노조가 업적 홍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을 발췌해서 녹취한 부분이 많이 들어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코로나19로 구청 직원들이 할 수 있는 행사나 행정이 위축되어 있던 상황이었다"며 "행사뿐만 아니라 구정 전반에 있어서 적극 행정을 해달란 취지의 지시를 서 전 청장이 했고 그중 하나가 할 수 있는 행사를 다 하란 것이었다"고 했다.

서 전 청장 측 외에 피고인 중 일부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양형사유로 가담의 정도와 지위를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 전 청장도 발언 기회를 얻어 "공직자로서 신중하지 못하고 법을 위반해 법정에 서게 돼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공무원들은) 저를 위해서 일하다 벌어진 일인 만큼 저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저를 엄히 처벌해주시고 구속된 두 명에 대해선 재판장님의 선처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14일 오전에 재판을 속행하고 서 전 구청장 등에 대한 증거조사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서 전 구청장은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구청장 지위를 이용해 권리당원 2300여명을 모집해 불법 경선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 전 구청장은 이를 위해 구청 직원들에게 본인이 참석할 행사의 발굴 및 개최를 지시하고, 해당 행사에 참석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업적을 반복적으로 홍보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이렇게 모집한 권리당원 등 수만 명의 유권자 데이터베이스가 선거에 활용됐다고 봤다. 그러면서 서 전 구청장과 전 비서실장, 전 정책특보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불법 선거운동에 가담한 중구청 공무원 등 6명은 불구속기소 했다.

앞서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20일 서 전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서 전 구청장은 이후 6월 지방선거에서 낙선하며 연임에는 실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