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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주인 돈 벌었나 잃었나'…이재명 재판, 주요 쟁점은?[초점]

등록 2023.03.2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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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확보했어야 할' 이익은 얼마인가

②공원화·터널 조성비, 비용? 이익?

③'428억 약정 승인' 인정되면 타격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 4대 폭탄 대응단 출범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3.03.22.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 4대 폭탄 대응단 출범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3.03.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혐의, 성남FC 후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확정이익' 1830억원만 확보한 것이 배임죄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치열하게 다퉈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전날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정 전 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 등으로 재직하던 2010년에서 2018년 사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맡은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게 특혜를 줘 7886억원을 얻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확정이익(1830억원)만을 받도록 해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성남도개공 내부 문건을 근거로 이익의 70%(약 6725억원)는 확보할 수 있었다고 봤다. 그 차액인 4895억원을 배임 액수로 특정한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필요성을 설명하며, 이 부분을 휴대폰 판매에 비유해 이야기 한 바 있다.

한 장관은 "영업사원이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미리 짜고 아는 사람에게 10만원에 판 것"이라고 빗대며 "여기서 주인은 90만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이 대표는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을 추구하는 행정기관이므로 안정성을 추구해야 한다"며 "이익 배분을 비율로 정하면 예측을 벗어난 경기변동 시 행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불안정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은 부산시장, 양평군수, 제주지사가 부산 엘시티, 양평 공흥지구, 제주도 오등봉지구에 민간개발을 허가해 개발이익을 100% 민간사업자들이 취득한 것을 배임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개발 경위를 살펴보면, 성남시가 '성남도개공이 사업이익 70%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은 공모지침서에 '사업이익금 중에서 공사에 배분되는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 만점을 부여하고, 5% 간격으로 점수를 낮추다가 35% 미만인 경우 0점 처리하자'는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대장동 설계자'로 지목되는 정민용 변호사가 작성한 공모지침서에는 성남도개공이 확정이익만 확보하는 것으로 명시됐다. 이 내용도 이 대표가 승인한 것으로 검찰은 조사했다. 검찰은 민간사업자가 사업 이익을 독식하려는 것을 이 대표가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연루 혐의 관련 2차 출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3.02.10.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연루 혐의 관련 2차 출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3.02.10. [email protected]

대장동 수사팀 관계자는 전날 "자기 선거를 지원하고 유착한 민간 사업자가 이익을 독식하도록 했다. 이 대표는 사업 전반에 대해 보고 받고 승인한 것을 넘어 사업을 직접 설계하고 시행하도록 한 최종책임자"라고 말했다.

또 성남도개공이 확보한 구체적인 이익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 측은 5503억원을 환수했다고 주장하고, 검찰은 1830억원만 확보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 측은 1공단 공원화와 서판교 터널 조성 비용을 민간 사업자가 부담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만큼 더 이익을 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에 무죄가 확정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서도 대법원이 이 부분을 사실로 인정했다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주장하는 환수 금액은 이익이 아닌 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성남도개공의 이익은 확정이익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또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에서는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쟁점으로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가 일명 '428억원 약정' 의혹을 보고 받고 승인했다는 의혹도 재판에서 다퉈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공소장 전제사실에 이 내용을 적었다. 구속영장청구서 전제사실에도 포함된 적이 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처음 기소됐는데, 이때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 받은 혐의가 적용돼 있다. 추가 기소된 부분은 대장동 배임 등에 공모한 혐의다. 검찰은 전날 기소한 사건과 기존에 기소된 정 전 실장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

따라서 법정에서는 정 전 실장이 428억원을 나눠받기로 했는지, 이 약속이 이 대표에게 보고된 후 승인까지 내려졌는지가 다퉈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원이 428억원 약정 승인 의혹을 사실로 인정할 경우 이 대표는 정치적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추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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