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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줌마"에 분노 '죽전역 흉기 난동'…檢 30대 구속기소

등록 2023.03.22 16:41:17수정 2023.03.22 18: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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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줌마란 말에 기분 나빠 범행"

회칼 휘둘러 승객 3명 중상입혀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2023.03.22.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2023.03.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검찰이 전동차 내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다치게 한 30대 여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수인분당선 죽전역 전동차에서 회칼을 휘둘러 피해자 3명에게 중상을 입힌 '죽전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A(35)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의 범행이 특별한 동기가 없는 일명 '묻지마 범죄'로 범행의 수법, 피해, 죄질이 중하고 재범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식칼 2개, 회칼 1개, 커터칼 1개를 구입해 전동차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 중 한 명이 "아줌마 휴대전화 소리 좀 줄여주세요"라고 말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회칼을 휘둘러 허벅지에 중상을 입혔다.

A씨를 저지하던 다른 승객 2명도 얼굴 등에 자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다른 승객들에게 제압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아줌마'라는 말에 기분이 나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8일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사건을 송치 받아 이날 A씨를 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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