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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에 다른 일 시키면 허가 취소…헌재 "헌법불합치"

등록 2023.03.23 14:42:37수정 2023.03.23 15: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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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음식물 쓰레기통 청소 담당하기도

경찰, 경비업체 허가 취소…헌재, 헌법불합치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헌법재판소. 2023.02.09. blues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헌법재판소. 2023.0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경비원에게 분리수거 등 경비업무 아닌 다른 일을 시킬 경우 경비업체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창원지법이 경비업법 제7조5항과 제19조1항2호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경비업체 A사는 2016년 11월 한 아파트 경비업무를 맡기로 계약했다. A사 소속 경비원인 B씨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이 아파트에서 일하면서 ▲음식물쓰레기통 세척 ▲재활용 분리수거 ▲택배관리 ▲주변환경경비 등을 담당했다.

경비업체 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은 2019년 9월 'B씨에게 경비 외 업무를 시켰다'는 이유로 경비업체 허가를 취소했다. 경비업법 제7조5항은 '경비업자가 허가받은 업무 외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19조1항2호는 이를 위반하면 경비업 허가를 취소해야 하도록 정했다.

이에 A사는 법원에 경찰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다. A사는 위반 정도 등을 살피지 않고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도록 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는 경우에조차 경비원에게 비경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만 하면 허가 받은 경비업 전체를 취소하도록 한 것은 법익의 균형성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단순위헌 결정을 할 경우 전념성을 해치는 경우마저 경비원이 비경비업무 수행이 허용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고 오는 2024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그 적용을 중지한다"고 했다.

유남석·이은애·이선애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경비업 허가에 대한 임의적 취소나 영업정지 등의 방법만으로는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훼손되는 상황을 충분히 방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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