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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원, 대명농원 전 시행사 엘에스제이 유체동산 강제 집행

등록 2023.03.23 15: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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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유체동산 결정 금액 2억원

사업자 부도·분쟁…17년째 표류

대명농원 조합원들이 전 시행사 엘에스제이 본사 입구에서 집행 관계인에게 설명을 듣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대명농원 조합원들이 전 시행사 엘에스제이 본사 입구에서 집행 관계인에게 설명을 듣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 서부관문으로 불리는 대명농원 개발사업이 전 사업자들의 법적분쟁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집행관은 23일 대명농원 시행사로 참여했던 ㈜엘에스제이 행구동 본사의 유체동산 일체를 강제 집행했다.

엘에스제이는 대명농원 사업을 하면서 전라도 소재 한 유한회사로부터 7억 6000만원을 차용했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 결정 금액은 2억원이다.

대명농원 조합원들은 "2억원도 변제 못하는 회사가 토지대금만 1100억원이 넘는 개발사업을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조합은 소송을 통해 엘에스제이로부터 받은 피해를 전부 보상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주 대명농원은 강원 영서지역의 대표적인 한센인 정착마을이다. 2005년부터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전 사업자들의 부도와 법적분쟁 등으로 17년째 표류하고 있다.
대명농원 전 시행사인 엘에스제이 본사에 부착된 공시서. *재판매 및 DB 금지

대명농원 전 시행사인 엘에스제이 본사에 부착된 공시서.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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