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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공사장서 70대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등록 2023.03.23 17: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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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층 베란다 작업 위해 이동식 비계 오르다 사고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해 1월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4단계 건설사업 현장에 안전모와 장갑이 놓여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26. photo@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해 1월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4단계 건설사업 현장에 안전모와 장갑이 놓여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고홍주 기자 = 전북 전주의 한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70대 근로자가 작업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5분께 전북 전주시의 한 사옥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현종합건설 노동자 A(71)씨가 건물 6층에서 추락해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다 사망했다.

A씨는 6층 베란다에서 벽체 평탄화 작업을 위해 이동식 비계(작업대)에 올라가던 중 15m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 한 즉시 근로감독관을 현장 파견해 사고 내용 확인 후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사고 원인 규명을 신속히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다.

지난해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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