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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박지원·서욱, 혐의 전면 부인…검찰 "'사람이 먼저다' 떠올라"

등록 2023.03.24 14:32:42수정 2023.03.24 15: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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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피격' 사건 기소 후 첫 법정 출석

檢 "정부 방임…'사람이 먼저다' 생각 나"

서훈 측 "은폐하지 않았고 할 수도 없어"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이래진 씨의 항의를 받고 있다. 2023.03.2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이래진 씨의 항의를 받고 있다. 2023.03.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이 첫 공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 등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정식공판으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기에 구속 상태인 서 전 실장을 비롯해 박 전 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도 재판에 출석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낭독하며 "국민을 구하는 임무가 있는 정부가 방임해서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게 피격·사망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이 생각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씨의 월북 조작을 위해 가정불화 등을 발표했고 심지어 이씨의 사망 사실을 숨긴 채 유족에게 평소 사회주의를 신봉했는지 물어보기도 했다"며 "유족을 월북자 가족으로 낙인찍게 했다"고 언급했다.

반면 서 전 실장 등 피고인들은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공판기일에서도 모두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또 서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을 지적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재판 이전에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제출하거나 공소사실과 관계없는 부분을 기재해 법관에게 선입견을 줘선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서 전 실장 측은 "이 사건 공소장은 범죄 구성요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실을 장황하고 반복적으로 기재해 재판부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며 "증거재판주의를 무색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 전 실장은 이씨의 피격·사망 사실을 은폐하지 않았고 은폐할 수도 없었다"며 "국정원, 국방부, 국가안보실 직원 수백 명이 이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까지 보고했는데 은폐하려 했다는 마음을 먹는 게 가당키나 한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I첩보 원본이 현재도 있고 증거로도 제출된 것으로 안다"며 "쉽게 말해 복사본 100부를 만들었다가 그중 70부 정도를 지운 상황인데 마치 뭘 은폐하려 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3.03.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3.03.24. [email protected]

서 전 장관 측도 "SI첩보 신빙성 및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관부서에 첩보 자료 유출 방지를 위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합리적으로 판단했다"며 첩보 삭제 지시 혐의를 부인했다.

이와 함께 박 전 원장 측도 "안보 장관회의에 참석할 지위에 있었지만, 의사결정 지위에 있지 않았기에 다른 피고인과의 사이에 이 사건 보안 유지에 대해 공모할 위치에 있지 않았고 실제로 지시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31일부터 관련 증인 신문을 시작으로 본격 재판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22일 서해상에서 숨진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됐다는 첩보가 확인된 후 합참 관계자들 및 해경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피격 사망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으로 하여금 실종 상태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사건 직후 열린 2020년 9월23일 새벽 1시 안보실장 주재 관계장관회의(1차 회의)에서 ▲구조하지 못한 책임 회피 ▲같은 시기 있었던 대통령 UN화상연설에 대한 비판 방지 ▲대북화해정책에 대한 비판 대응 등을 위해 사건 은폐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원장은 사건 1차 회의가 끝난 뒤 이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등 자료를 무단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장관도 해당 회의 직후 국방부 실무자에게 밈스(MIMS, 군사정보체계)에 탑재된 첩보 문건의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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