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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반대 인쇄물 금지한 선거법…헌재 "헌법불합치"

등록 2023.03.25 09:00:00수정 2023.03.25 11: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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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180일 전부터 후보 반대 인쇄물 살포 금지

'정치적 표현 자유 침해' 위헌심판 제청

헌재 "국민 목소리 상시적 억압 우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3.02.09. blues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3.0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선거 180일 전부터 정당 또는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살포할 수 없도록 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 일부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인쇄물을 살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인쇄물을 살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제255조 제2항은 제9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해 문서 등을 살포한 자를 처벌 가능하도록 한다.

A씨는 이러한 법 조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후보자와 일반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선거가 순차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현실에 비춰보면 해당 조항은 당초의 입법 취지에서 벗어나 선거와 관련한 국민의 자유로운 목소리를 상시적으로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한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금지나 허위사실 공표 금지 규정 등이 이미 존재한다"며 "선거의 과열로 인한 무분별한 흑색선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다만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인쇄물 살포 행위 제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장기간 동안 포괄적으로 규제해 정치적 표현을 모두 금지·처벌하는 것에 있다. 정치적 표현 행위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허용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입법자가 내년 5월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도록 했다.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6월1일부터 효력이 상실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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