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찰청서 수천만원 상당 물품 훔친 간큰 40대…1심 집유

등록 2023.03.26 09: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사기·절도·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행

유지보수 파견 후 7696만원 재물 절취 혐의

법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경찰청서 수천만원 상당 물품 훔친 간큰 40대…1심 집유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경찰청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전화기를 몰래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파견 직원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김우정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사기·절도·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에 파견 직원으로 근무하며 수천만원 상당의 전화기를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전화기 등의 유지보수 업무를 위해 경찰청에 파견돼 창고 열쇠를 관리하는 직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가 39만원 상당의 전화기 18대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해 총 12회에 걸쳐 시가 7696만원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피해자 4명에게 "경찰청에 설치하고 남은 재고 전화기를 판매하겠다"며 거짓말로 속여 4000여만원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있다.

김 부장판사는 "전화기를 절취하고 이를 판매하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행사해 범행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절도 피해 금액이 7600만원, 피해 금액이 4000만원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또 이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