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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첼리스트 술집 여기" 더탐사 영상…法 "근거 없다" 삭제 결정

등록 2023.03.24 17:46:16수정 2023.03.24 17: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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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탐사 지목한 업소 게시물 삭제 가처분 인용

法 "후속보도 등 영상 삭제…위반시 500만원"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 없이 한 언론보도"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보복범죄 및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가 지난해 12월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2.29.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보복범죄 및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가 지난해 12월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2.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더탐사로부터 일명 '청담동 술자리' 당시 장소로 지목된 업소 운영자가 관련 영상을 삭제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박범석)는 이날 가수 이미키(이보경)씨가 더탐사를 상대로 제기한 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더탐사는 '청담동 술자리' 관련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서 삭제하고, 이를 방송·광고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해서는 안된다"며 "각 명령을 어길 경우 이씨에게 하루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앤장 변호사 30명이 청담동 모처 고급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10월 더탐사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당시 술자리에서 첼로 연주를 한 첼리스트의 연인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며 이 같은 내용을 최초 보도했다.

이후 더탐사는 같은 해 12월 이 술자리가 있었던 장소로 유력한 후보지를 찾았다며 이씨가 운영하는 업소를 공개 지목하고 10여차례 후속 보도 영상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측은 반론 제기에도 영상이 삭제되지 않자 지난 1월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 인격권과 영업권 침해를 이유로 게시물을 삭제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더탐사 측은 해당 업소를 술자리 장소로 특정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이씨 측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더탐사의 보도가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을 재차 지적했다.

재판부는 "더탐사 방송은 진실이 아니거나 진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 없이 한 언론보도"라며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해 이씨의 명예를 침해하고 모욕하는 등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더탐사가 유일한 근거로 삼고 있는 첼리스트가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의문을 품을 만한 상황이 확인됐지만 신빙성을 검증하지도 않았고 추가 진술 등 그 외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씨 측 반론 이후에도 더탐사는 '먼저 지목됐던 다른 업소에 비해 과민반응을 한다'는 등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로 후속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며 "언론 방송이나 영상을 시청자들이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객관적 증거 없는 방송으로 이씨는 '청담동 술자리 진실을 은폐하는 이'로 낙인 찍혔고 이로 인해 사회적 평가가 실추됐음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을 인용해 "공적 존재와 공적 관심사에 대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하더라도 뒷받침 없는 악의적 모함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며 "비판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해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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