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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아동학대 보육교사에 공공형어린이집 취소…적법할까

등록 2023.03.25 12:00:00수정 2023.03.25 12: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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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혐의로 선고유예 받아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소돼

원장 "취소 행정조치, 법령 근거 안 해…위법하다"

법원 "업무메뉴얼에 따라 이뤄진 조치…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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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선고유예를 받자 당국이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을 취소했다. 해당 어린이집은 행정조치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 소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 A씨는 지난 2020년 1월 시로부터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소처분을 받았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8년 7월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 B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것이다.

B씨는 지난 2017년 6월께 어린이집에서 두 살배기 아동이 밥을 먹지 않고 울며 떼를 쓴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아이의 등을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또 피해 아동이 바닥에 누워 떼를 쓰자 양팔을 잡아 일으키고 자신의 발로 아동의 양발을 밟아 교실 벽에 세우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아동복지법을 위반해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에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후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대구 달서구청은 B씨에게 보육교사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고 이와 함께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공공형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 처분을 내렸다.

또한 대구시는 지난 2020년 4월 해당 어린이집이 평가인증 취소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업무메뉴얼에 따라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원장 A씨는 대구시의 철회권 부재, 법령 근거 없이 선정 철회 처분을 내린 점 등을 들어 행정조치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지난해 4월 행정조치 취소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에서 "대구시는 해당 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할 당시 철회권을 가진 적이 없다"며 "선정을 철회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데도 법령의 근거 없이 행정 내부 지침에 따라 선정 철회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B씨의 아동 학대 행위를 예측할 수 없었던 점 ▲아동 학대 행위의 방지를 위해 노력을 다한 점 ▲B씨의 행위 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위법하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신헌석)는 지난 달 2일 A씨가 낸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공형어린이집 업무메뉴얼에 따르면 대표자,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경우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취소 처분이 법령의 근거가 없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B씨는 자기 방어능력이 부족한 피해 아동의 신체에 직접 학대를 가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훈육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섰다"라며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을 취소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해 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설령 A씨가 B씨의 아동 학대 행위를 예측할 수 없었거나 그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노력을 다했더라도 법령상 책임자인 A씨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다"며 "B씨의 학대 행위 태양이나 피해 아동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피해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피해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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