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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건설 공사장서 하청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등록 2023.03.27 17:52:14수정 2023.03.27 18: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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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1층 엘리베이터실 개구부서 7m 지하 바닥 추락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해 1월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4단계 건설사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2022.01.26. photo@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해 1월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4단계 건설사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2022.0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경기도 구리의 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54분께 별내역 지웰 에스테이트 1차 공사장에서 신영건설 50대 하청 노동자 A씨가 7m 지하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엘리베이터실에 가설치된 철근을 절단한 후 고철 반출작업 중 지상 1층 엘리베이터실 개구부에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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