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우회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 숨지게 한 30대, 검찰 송치

등록 2023.03.27 11:55:13수정 2023.03.27 12:05:5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낮 無신호 횡단보도서 우회전하다 사고

치사 혐의 불구속 송치…"피해자에게 미안"

우회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 숨지게 한 30대, 검찰 송치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서울의 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달 26일 낮 12시55분께 관악구 봉천동 삼거리에서 승용차를 몰고 우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노인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당시 횡단보도는 보행 신호등이 없는 곳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길을 건너던 B씨를 미처 보지 못했다"며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운전 당시 음주상태는 아니었다고 한다.

지난해 7월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운전자는 교차로 우회전 시 신호 여부에 관계없이 보행자가 있을 경우 횡단보도 직전(정지선)에 일시정지 해야한다. 구체적으로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에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