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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관 '노동악습' 철퇴에…양대노총 "69시간 폐기부터"(종합)

등록 2023.03.27 14:43:47수정 2023.03.27 14: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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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연차·육아휴직 불이익 강력 단속" 지시

양대노총 "근로시간 개편안 폐기를" 일제 비판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3.22.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3.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고홍주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연차 사용과 육아휴직에 불이익을 주는 악습에 대해 전방위적 감독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양대노총은 "지금이라도 근로시간 개편안을 폐지하고 새로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27일 오전 정책점검회의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저출산 대책 마련 과정에서 소위 '공짜노동'으로 상징되는 근로시간 위반, 임금체불과 함께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인 연차휴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을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등 위법하거나 잘못된 기업 문화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의식 관행의 개선이 동반돼야 제도 개선의 취지가 살 수 있으므로 올해 강력한 단속과 감독을 통해 산업현장의 법치를 확립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온라인 신고센터에 접수된 근로시간 관련 사건에 대한 감독을 조속히 실시하고, 빠른 시일 내 전방위적인 장시간 근로감독에 나서겠다고 했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포괄임금, 고정수당 기획 감독 및 신고센터 접수 사건 사례를 분석해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이 장관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과 관련된 현행 제도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노동약자들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집중적으로 감독을 강화하고 현장 사용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통해 근로자 권리행사를 위한 실효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한편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된 의견 수렴은 계속해나갈 방침을 밝혔다.

이날 이 장관의 지시사항이 발표되자 양대노총은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당연히 해야 할 고용부의 역할을 마치 무언가 새롭게 대단한 결심이나 한 것처럼 말한다"며 "그동안 사업장에서 행해지는 불법과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제대로 감독하고 처벌하지 않았다는 양심고백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의 홍보와 이해의 문제로 치부하면서 노동시간 개악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대전제 아래 기형적인 노동시간, 임금, 고용 문제를 포괄하는 진짜 노동개혁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지금까지 강력한 단속과 감독을 시행하지 않아서 의식과 관행이 개선되지 않은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정부가 노동시간을 줄이려는 근본적 개선 의지가 있는지가 문제다. 지금이라도 주69시간 개편안을 폐기하고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 및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방안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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