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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신축 공사 중 60대 근로자 추락사

등록 2023.03.27 15:54:12수정 2023.03.27 18: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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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상남도경찰청 전경. 2022.11.29. kgkang@newsis.com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상남도경찰청 전경. 2022.11.29.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의 한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추락사했다.

27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0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의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외벽 견출작업을 하던 A(60대)씨가 6층에서 1층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가 큰 부상을 입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신음하던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과 노동부는 사고 당시 공사 현장에 안전난간 및 추락방지망 등 방호 조치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해 업무상 과실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노동 당국은 해당 공사 현장의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별도로 사업주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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