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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尹정부 첫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시작…김형두 내정자

등록 2023.03.28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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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차장 출신 김형두 부장판사

검수완박·사형·국가보안법에 '신중' 답변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형두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12월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2.0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형두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12월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윤석열 정부 첫 헌법재판관 지명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8일 열린다. 김 내정자는 사형제·국가보안법 등 헌법재판소가 심리하는 현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김 내정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답변서에서 헌재가 심리 중인 사형제와 국가보안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심리가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헌재가 최근 권한쟁의 사건을 선고했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 후보자로서 이미 결정한 사안에 대하여 더 상세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김 내정자가 차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당시 논의 중이던 두 법안에 대한 입장을 제시했다. 당시 관련 학설을 소개했는데, 김 내정자는 "위헌설을 주장하는 교수들이 더 많은 다수설이어서 유력하기는 하지만, 두 가지 견해들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냈다고 한다.

김 내정자는 이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충분한 토의를 거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헌재는 지난 23일 전주혜·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일부 인용,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낸 권한쟁의 심판은 각하 결정했다. 전 의원 등이 낸 사건은 청구의 핵심인 법안 무효 청구가 기각됐다.

김 내정자는 헌재와 대법원 사이 '한정위헌결정'의 효력에 대한 이견에 대해 "한정위헌결정에 대해 법적인 기속력을 부여하는 것은 법원의 최종적인 법률해석권한과 충돌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냈다.

한정위헌 결정이란 법률의 특정 해석을 전제로 위헌 판단을 하는 종류의 선고다. 헌재 법원은 한정위헌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헌재는 한정위헌 결정의 효력을 부정하는 재판을 취소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김 내정자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갈등을 빚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국민의 권리구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심사숙고 하여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최근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별도 재단이 마련한 기금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했다. 김 내정자는 이에 대해 "상세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피해자분들의 견해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된 형사미성년자 기준 하향론에 대해서는 "소년이라고 해도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점은 공감한다"며 "소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성인과 동등하게 평가하는 것에 대하여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평등이라는 헌법가치를 수호하면서, 국민들의 공감을 얻고 사회통합을 이루어내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잘 살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법원공무원 노조는 "김 내정자가 행정처 차장 시절 임기제 공무원을 부당해고했다"며 자진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김 내정자는 "해고로 평가할 수 없다"며 "동료들이 낸 불성실 의견 등을 반영해 실무진이 임기제 기간 연장을 하지 않기로 정했다고 안다"고 설명했다.

모친에게 편법으로 재산을 증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장남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연로하신 모친을 잘 보필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금전대여했다"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아파트 다운계약서 의혹을 두고 "매도인이 요구했고, 당시의 사정상 어쩔 수 없이 매도인의 요구에 응했다"며 "매매가를 낮게 신고한 점에 대하여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배우자의 위장전입 논란은 "배우자가 김 내정자 누나의 주소지로 전입신고한 적이 있고, 교사로 근무하던 배우자가 복직할 경우 서울에 있는 학교로 배정받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주소이전했다"며 "경위가 어떻게 되었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함께 지명 내정된 정정미 대전고법 판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9일 오전에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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