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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홍영 검사 폭행 혐의 前부장검사, 징역 8개월 실형 확정

등록 2023.03.29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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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개월 확정…김홍영 검사 폭행 혐의

모욕 혐의 최종 불기소…국가배상은 종결

[서울=뉴시스]백동현 기자 =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행·강요·모욕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부장검사가 지난 2021년 7월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07.06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백동현 기자 =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행·강요·모욕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부장검사가 지난 2021년 7월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07.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장검사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부장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24일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3~5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면서 자신의 부서에 소속된 김 검사를 회식자리 등에서 총 4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부장검사는 같은 해 3월31일 회식이 끝난 뒤 김 검사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3~4차례 등을 때려 폭행하고 다음 달 4일 회식 자리에서도 손바닥으로 1차례 등을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5월2일 업무와 관련해 질책하던 중 김 검사의 등을 때렸고 9일 뒤 회식 자리에서도 등을 5회가량 반복적으로 쳐 김 검사를 폭행한 것으로 검찰은 봤다.

김 검사는 2016년 5월19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발견된 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고 상사의 폭언과 폭행 의혹이 불거져 파문이 커졌다.

대검찰청은 감찰 진행 결과 김 전 부장검사의 비위행위가 인정된다며 2016년 해임 처분했다. 다만 형사고발은 하지 않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 불복 소송을 냈으나 2019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고 2019년 말 변호사 개업을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감찰 이후 김 전 부장검사 관련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2019년 11월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고발인 조사만 1회 이뤄지고 1년 넘게 결론이 나지 않았다.

사건은 2020년 10월 변협과 피해자 유족이 수사심의위를 개최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재차 조명됐고, 검찰수사심의위는 폭행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후 검찰은 폭행 혐의를 적용해 김 전 부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1심은 김 전 부장검사의 폭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2심은 폭행으로 인한 물리적 충격이 크지 않다고 보고 징역 8개월로 감형하면서 법정구속했다.

한편 변협이 고발한 혐의 중 강요 혐의와 모욕 혐의는 각각 증거불충분과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대검찰청이 두 혐의는 기소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재항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 검사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소송은 1심 과정에서 조정을 통해 종결됐다. 통상적인 수준의 손해배상액을 국가가 지급하고, 동시에 추모공간을 설치하기로 하는 방안에 유족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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