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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모 살해 중학생 응급입원 조치…가정법원 송치 예정

등록 2023.03.28 09:14:47수정 2023.03.28 15: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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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미성년자…석방 대상

경찰 "심리·정신 건강 고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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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경찰이 고모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중학생 조카를 응급입원 조치했다. 피의자는 형사 미성년자라 석방 대상이지만, 경찰은 정신건강 등을 고려해 응급입원 조치를 결정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전날 체포한 A(13)군에 대해 응급입원 조치했다.

A군은 전날 오후 7시30분께 서울 용산구 청파동의 한 주택에서 40대 고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가 태블릿PC를 갖고 게임하는 것을 막자, A군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 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경우 의사와 경찰관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응급입원 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3일 이내로 제한한다.

A군은 정확한 신원 파악 전 경찰에게 현행범 체포됐지만 형사 미성년자라 석방 대상이다. 또한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분 대상이 아니다. 통상 미성년자의 경우 우선 석방해 보호자에게 인계한 뒤 가정법원에 송치한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의 심리적, 정신적 건강을 고려해 보호자 인계 대신 응급입원 조치를 결정했다"며 "향후 서울가정법원(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중상을 입어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끝내 사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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