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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애 헌법재판관 퇴임식…"고민에 대한 의견, 결정문에 남겼다"

등록 2023.03.28 13:58:00수정 2023.03.28 14: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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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겨진 의견 초심에 충실했는지 돌아볼 것"

"겸손한 마음으로 비판과 질책 달게 받겠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선애 헌법재판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행사에서 기념촬영을 마치고 재판관들과 악수하고 있다. 2023.03.28.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선애 헌법재판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행사에서 기념촬영을 마치고 재판관들과 악수하고 있다. 2023.03.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이선애 헌법재판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28일 퇴임했다.

이 재판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법재판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라며 "저는 헌법재판관의 영광스럽고도 무거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지난 6년을 노력하며 지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6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제 경험과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열린 사고와 치우침 없는 균형감각을 견지하여 소외된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면서도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 사회의 진정한 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능력과 성심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착점이 된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처지가 됐습니다만,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사안들에 대하여 제가 어떤 고민을 했고, 그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설명하지는 않겠다. 그 수많은 사안들에 대한 저의 의견들은 결정문마다 남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남겨진 저의 의견들이 초심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되돌아보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비판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이 재판관은 2017년 3월 임기를 시작했다.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지명했고, 지명 전에는 법무법인 화우에서 변호사로 근무했다.

가장 최근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소수의견을 냈다.

전주혜·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국회의장의 법안 가결 선포가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권한침해이고, 가결 선포는 무효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에서는 한 장관과 검사 6명의 권한침해가 인정되기 때문에 청구를 인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헌법상 권한질서를 회복"해야 한다고 검수완박법 개정 행위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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