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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학생 부모에 피해학생 자료넘긴 교사…벌금형 확정

등록 2023.03.2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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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학생 부모 요청 받고 자료 제공 혐의

1심 벌금 300만원 선고…대법원 상고기각

[서울=뉴시스]대법원. 2018.01.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대법원. 2018.0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학교폭력(학폭) 가해학생 부모에게 피해학생 관련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학폭 업무 담당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2월 B씨에게 C씨의 개인정보에 관한 의견서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학폭 가해 혐의를 받는 학생의 부모였고, C씨는 학폭을 신고한 피해 학생이다.

의견서는 학교장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서류다. 서울시교육청이 진행한 심리검사에서 C씨가 '극단적인 선택 생각/학교 폭력'라는 검사결과를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중학교 1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2015년 B씨 자녀를 포함한 동급생들로부터 학폭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2015년 11월 징계 없이 화해 권유를 결정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가해학생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C씨는 재심을 신청했다. 서울특별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재심을 통해 2016년 1월 가해학생들에게 각 서면 사과(1호 처분) 혹은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2호 처분)를 명령했다.

C씨는 인권위에 '학교가 조치를 미흡하게 했다'는 취지의 진정도 제기했다. 이에 학교장이 인권위에 제출하기 위한 의견서를 작성했는데, A씨도 이 문건을 넘겨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학폭 업무를 담당하는 A씨에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와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제출할 자료를 부탁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에 의견서를 B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자료를 제공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다퉜다. 또 자신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1심은 A씨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2심과 대법원을 거쳐 이 판결이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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