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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화재' 최근 5년간 3800건…소방청, 안전점검 실시

등록 2023.03.2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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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의로 인한 화재 2958건…전체 78%

소방청, 소방관련법 준수 여부 등 점검

[서울=뉴시스]최근 5년간 건설현장 화재 현황(자료=소방청 제공) 2023.03.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근 5년간 건설현장 화재 현황(자료=소방청 제공) 2023.03.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최근 5년간 건설현장에서 약 3800건의 화재가 발생해 56명이 숨지는 등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8~2022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3790건이다. 이로 인해 56명이 숨지고 279명이 다치는 인명 피해가 났다. 재산피해액은 약 1100억원이다.

건설현장 화재 원인은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2958건(78%)으로 가장 많았다. ▲전기적 요인 400건(11%) ▲기계적 요인 79건(2%)으로 뒤를 이었다. 발화원은 ▲용접 1805건(48%) ▲담배꽁초 296건(8%) ▲전기적 단락 149건(4%) 순으로 나타났다.

건설현장은 전기·가스 사용, 용접·절단 작업으로 화재 위험성이 높고, 피난구나 소방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유사시 대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건조한 봄철의 경우 작은 불씨가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소방청은 오는 5월까지 임시소방시설 설치·유지, 불법 소방시설 공사 등 소방관련법 준수 여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은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용접작업 예정 시 안전관리자에게 사전 작업허가를 받도록 하고, 용접작업 시에는 소화기와 방지포를 비치하는 등 화재안전수칙을 교육한다.

이와 함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대형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새롭게 도입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과 소방계획서 작성에 대해서도 안내한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에게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영어·일본어·태국어 등 외국어로 제작된 화재안전매뉴얼도 보급한다.

박성열 화재예방총괄과장은 "건설현장 화재의 대부분은 부주의와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대형건축물 건설현장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건설현장 관계자들이 화재안전에 대한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용접작업시 화재예방 안전수칙(자료=소방청 제공) 2023.03.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용접작업시 화재예방 안전수칙(자료=소방청 제공) 2023.03.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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