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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와 데이트한 아내, '오피스 남편' 괜찮다고?

등록 2023.03.29 11:10:50수정 2023.03.29 11: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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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관계 없었으니 당당하다" 태도 고수해

직장 동료와 데이트한 아내, '오피스 남편' 괜찮다고?



[서울=뉴시스]권서영 인턴 기자 = '오피스 남편'의 존재를 들켰으나 육체관계가 없었으니 당당하다는 아내를 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의 '오피스 남편'을 발견했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자는 "저는 결혼 12년 차가 됐고 저와 아내 사이에는 열 살짜리 딸이 있다. 저희 세 식구는 다른 집들과 마찬가지로 소소한 추억들을 쌓아가면서 나름 행복하게 살아왔다"고 운을 뗐다.

사연자는 "그러던 어느 날 아이의 어릴 때 사진을 모아서 앨범을 만들기 위해 아내가 예전에 쓰던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러다가 우연히 아내가 메모장에 쓴 글을 보게 됐는데, 상대가 누구라고 적혀있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는 내용의 이별 메시지였다"며 "순간 기분 나쁜 예감이 들었다. 의심을 떨쳐버리려고 해도 쉽지 않았다. 아내의 회사 앞에서 몰래 기다렸다가 뒤를 밟아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사연자는 "회식이 있다던 아내는 회사 근처에서 남자 직장 동료와 단둘이 술을 마셨고, 연차를 낸 날에는 그 동료와 영화관에 가기도 했다"며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다"고 회상했다. 이어 "따져 물었더니 아내는 오히려 당당했다"며 "그저 '오피스 남편'일 뿐, 같이 술을 마시고 영화를 보는 것 외에는 다른 일은 없었다고 한다", "아내와 오피스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딸은 제가 양육하고 싶은데 가능하겠느냐"고 물었다.

'오피스 남편', '오피스 아내' 등은 회사에서 함께 일하며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친밀하게 지내는 이성 동료를 말한다. 이에 해당 방송에 출연한 김소연 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대표적인 민법상 이혼 사유다. 보통 부정한 행위라고 하면 꼭 육체적인 관계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만은 않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혼 소송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다.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여기 포함된다"며 "이 사안에서는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시거나 영화관에 함께 가는 모습이 목격됐다. 휴대전화에서 이별 메시지도 발견됐다", "전후 상황을 보면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상당히 의심이 가는 부분이다.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변호사는 딸의 양육권과 관련해 "부정행위를 했더라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될 수 있다", "이를 지정하는 데에는 자녀의 복리와 안정이 최우선인데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라 할지라도 부모의 역할에는 충실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면서도 "결국 이혼 가정을 만들게 된 데에는 배우자의 책임이 크다", "남편분이 아이에 대한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부분을 강조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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