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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내일 국회서 與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설명

등록 2023.03.29 14:48:29수정 2023.03.29 15: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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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하영제 "검찰 주장 많이 부풀려져"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2023.02.2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2023.02.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는 30일 국회에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한다. 법무부 장관 취임 이래 세 번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엄재상)는 지난 20일 정치자금법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법무부는 창원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지난 22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고, 다음 날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국회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근거 자료로서 범죄 혐의와 증거관계를 설명해야 한다.

앞서 한 장관은 국회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이날 "장관이 국회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체포 필요성을 소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하 의원은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에 앞서 여당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검찰의 주장은 많이 부풀려져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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