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현대차 파견근로자들, 임금·퇴직금 소송 1심 일부 승소

등록 2023.03.29 17:31:4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선행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승소

이후 임금 및 퇴직금 소송 제기

1심 "파견근로 지위 인정" 원고승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서울중앙지법. 2021.07.19.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서울중앙지법. 2021.07.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현대자동차 파견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한 임금차액·퇴직금 등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현대차 파견근로자들과 그 유가족 등 13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 소송에서 지난 14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협력업체 직원인 원고들은 지난 2015년부터 현대차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을 잇따라 제기해 1·2심에서 승소했다.

하급심 법원은 이들이 현대차와 파견근로관계에 있음을 인정하고, 회사가 이들에게 임금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들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이후 원고들은 앞선 판결을 근거로 현대차가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의 임금 차액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현대차는 앞선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고, 파견근로관계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는 앞선 판결의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증거들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며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현대차가 파견근로자들에게 임금 차액과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