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조현천 지시로 계엄령 문건 작성' 前기무사 장교, 유죄

등록 2023.03.30 09:33:26수정 2023.03.30 09:40:5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소강원 전 기무사 610부대장, 항소심서 벌금형

법원 "조현천 사령관이 4차례 보고받아" 적시

[인천공항=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 도피 6년만인 지난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 검찰에 체포돼 이송되고 있다. 2023.03.29. kkssmm99@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 도피 6년만인 지난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 검찰에 체포돼 이송되고 있다. 2023.03.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국군기무사령부 간부가 최근 유죄 판결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장판사 최은주)는 지난달 16일 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 610부대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한 군사법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소 전 부대장은 2017년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을 은폐하고자 '방첩수사 업무체계 연구계획'이라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019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소 전 부대장이 계엄 검토 업무가 위법하다고 인식해 이를 은폐하기 위해 가명칭을 쓴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계엄발령 전 평시를 대비해 위수령 및 계엄발령 요건 등 광범위한 범위에서 계엄 관련 연구를 하고 이를 문건으로 작성하는 행위는 명백히 기무사령부의 직무를 벗어난 것"이라며 "기무사령관 지시에 따라 소 전 부대장의 주도로 TF를 구성해 계엄 관련 문건을 작성했고, 마치 다른 연구를 할 것처럼 TF 명칭을 정해 범행하고 실제 연구를 한 것처럼 보고서까지 급조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특히 2심은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이 소 전 부대장으로부터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총 4차례 보고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3차례 수정·보완지시를 했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계엄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조 전 사령관은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전날인 2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현재 검찰에서 체포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조 전 사령관은 같은 해 3월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에 앞서 이 문건을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건에는 탄핵이 기각될 경우 심판 결과에 불복한 대규모 시위대의 소요사태에 대비해 군 병력과 장비를 투입하는 방안이 담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